경기교육청 “학교내 일제전범 기업제품 인식표 조례 수용 불가”...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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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내 일제전범 기업제품 인식표 조례 수용 불가”...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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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도 내 학교 물품 중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20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최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A4용지 2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조례보다도 국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전범 기업이 뭔지 연구하는 등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 도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내 전범 기업 제품 실태조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도교육감은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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