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편법 인허가·오염물질 불법 배출 “꼼짝 마”…조례로 시민불편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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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편법 인허가·오염물질 불법 배출 “꼼짝 마”…조례로 시민불편 해결 나서
  • 고양=이종훈 기자  jhl@joongang.tv
  • 승인 2019.03.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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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6건
고양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고양=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지난 8일, 고양시는 최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개정안을 일괄 발표했다. 발표된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6건이다.

조례안은 시민 삶과 깊이 연관돼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꼼꼼히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중에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뚜렷한 관리방책이 없었던 단독주택과 근현대 건축물의 보호에도 나선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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