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 소재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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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 소재 중소기업에 수출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지원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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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성남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최대 1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000만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편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험 상품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단기수출보험(일반) 상품은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 발생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각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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