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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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한다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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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2022년까지 179억원 투입
옥상방수·주차장·놀이터 등 대상
사업비 80%…최대 4000만원까지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6억32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 4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용역비 약 200만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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