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署 서정지구대, 일일 경찰 장구(수갑) 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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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서정지구대, 일일 경찰 장구(수갑) 체험 실시
  • 평택=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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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기 위한 경찰 장구(수갑) 체험 실시
/평택경찰서 제공

|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경찰서(김태수) 서정지구대(대장 박숭각)는 9일 근무 교대시간을 맞아 지구대장를 비롯한 각 순찰 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갑 착용 체험 ‘OJT(직무내훈련)’를 실시했다.

경찰 장구인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에 따라 현행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수갑은 치안현장에서 범죄진압 및 체포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구이나 현장의 급박함으로 간혹 과잉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서정지구대 직원들은 그 동안 경찰이 수갑을 채우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수갑을 직접 차보는 체험하며 경각심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이재익 팀장은“직접 제복을 입고 수갑을 착용을 해보니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압박감을 느꼈고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수갑을 착용하였다면 더 큰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을 거 같다”면서 피의자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정지구대 박숭각 대장은“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체험을 통하여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평택=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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