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품질관리 법적 근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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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급식 품질관리 법적 근거 마련돼야”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1.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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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 법안 대표 발의
김영우 의원

|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포천·가평)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며,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인 ‘갈등기본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관계 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김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와 관련해 “군인의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군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군의 전투력 제고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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