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경찰서는 동거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회사원 A(25·남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35분께 평택시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는 지인 B(24·남성)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B씨가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자 이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아직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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