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 받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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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 받아 수사의뢰”
  • 권영복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1.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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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어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수사 중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불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돌입했으나, 일부 유치원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학부모 안정대책으로 ▲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 유아모집 중지나 폐원에 대비한 단설·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중·고등학교 시설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유치원 대상 감사 등을 내놓았다.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은 기존의 건물을 빌려 유치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설유치원은 부지를 확보해 설립하기까지 2∼3년이 걸리다 보니, 임대하는 방법으로 유치원 확보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원아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용인의 한 교육연구시설 건물 임대를 검토 중이며, 유아모집을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이 다수 있는 수원, 화성·오산 등에도 필요하면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도 원아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엔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이나 부지를 이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감사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일단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다음 달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 39곳은 다음 달 중 감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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