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태만’…경기도시公·경제과학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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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태만’…경기도시公·경제과학원 ‘경고’
  • 김기종 기자  jongkmc@hanmail.net
  • 승인 2018.11.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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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인수위 요구 5개사업 특별조사 발표

| 중앙신문=김기종 기자 |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5개 사업 조사결과가 3개월 만에 나왔다.

7일 도에 따르면 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해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건과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지난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날 도가 밝힌 조사결과를 보면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총 사업비 1억9000여만 원 규모의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해 2200만 원의 예산 손실을 봤다.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도는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선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37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돼 환원과 공공성 확보방안을 연구 용역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또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 요구와 한편 손실 보전방안을 촉구했다.

평택시는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뇌물수수 등의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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