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행정 ‘우왕좌왕’…신뢰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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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면허행정 ‘우왕좌왕’…신뢰만 추락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10.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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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한정면허 환원 부담느끼나… 시외버스 면허취소 결정 못 내려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행정이 오락가락하는 등 겉돌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불과 한 달 만에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시외버스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를 취소하고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시외버스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정한‘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버스 운행에 문제가 발생,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한정면허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도록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시외버스 면허와 달리 버스업체가 적정요금을 직접 정해 승인을 받는 대신 일정 기한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임 남경필 경기지사 재임 때인 지난 6월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자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버스업체에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방선거 전부터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비판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하자 경기도는 곧바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환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항버스 운영업체의 시외버스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정면허 환원 때 현재의 공항버스 운영업체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 자명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면허 전환 뒤 시민의 공항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도 경기도의 고민 사항 중 하나다. 오히려 지난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 뒤 공항버스 이용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항버스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따른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한정면허 환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 수원권 공항버스 운영업체가 수원지법에 한정면허 갱신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북부권 등 4개 권역 노선 면허를 3개 버스회사에 발급했다. 수원권을 제외한 3개 권역은 기존의 2개 공항버스 회사가 시외버스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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