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에 위로금·수당·명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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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에 위로금·수당·명절비 지원
  • 천진철 기자  cjc7692@joongang.tv
  • 승인 2018.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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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2023년까지 17억 3천여만 원 소요

| 중앙신문=천진철 기자 |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들에게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를 위해 10일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시행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 도내 모든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매월 4만∼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의사상자 유족 및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명절 위문금도 지급한다.

도는 아울러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의사자 유족에게 3000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한차례씩 지원할 계획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지원되고, 의상자에 대한 지급은 도내 거주 시에만 지급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이다. 지난 4월 이후 신규로 지정돼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의사상자는 현재 1명이다.

도는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내년 3억 4600여만 원 등 2023년까지 17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는 이같은 의사상자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이 시행규칙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 등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청에 전화(031-8008-4319)나 이메일(hykh222@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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