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청렴실천 내재화 특별교육 실시
생활속 청탁금지법 등 호응 이끌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4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청렴실천 내재화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다시 한번 법 제정의 목적을 이해하고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배정애)를 초빙해 진행됐다.
배정애 강사는 ‘생활속으로 들어온 청탁금지법’, ‘세상을 바꾸는 청렴’을 주제로 뛰어난 언변과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참여한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신현은 평택직할세관장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우리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청렴 실천의지를 갖고 깨끗한 평택세관 만들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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