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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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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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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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만(인천부평소방서삼산119안전센터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청은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과 완벽한 대응을 위해 2단계로 나누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소방시설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조사는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 조사반이 시민조사 참여단과 함께 건물의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예전의 방식과 다른 점이다.

1단계로 찜질방, 요양원, 노래방, 노유자시설 등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17만 2000여 개 동을 지난 7월 9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올해 12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2단계는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위험물시설 등 1단계 조사에서 제외된 38만 2000여 개 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소방청의 목표이다.

조사 절차는 관할 소방서에서 조사대상 선정, 조사일자 사전 통보,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교부하여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고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며 또한 국민들에게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관계인은 조사자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사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주변 소방시설 폐쇄나 위험요인 발견했을 땐 관할 지자체나 119에 신고하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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