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부천=이동훈 기자 | 부천오정경찰서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로부터 수 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천시의회 소속 A의원(50)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의 일부를 A의원에게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축브로커 B(58)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개입해 C씨로부터 매입토지의 지분(4억여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11월에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근린생활 시설 매입과정에서도 3억여 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억여 원에 달하는 지분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6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A의원 차명 계좌에 송금해준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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