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둘째아 이상 소득무관 산후조리 정부지원금 지원 적용
| 중앙신문=하남=조태인 기자 | 하남시는 지난 6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당초 셋째아 이상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기본지원 대상과 소득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나눠 있는데, 기존의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예외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시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는 10일, 15일, 20일 중 택일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15일 기준 정부지원금은 77만 1000원이며 이용자는 75만 9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득과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며 제공기관에 따라 총 서비스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의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신생아와 산모의 행복한 양육환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