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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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안성=오정석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08.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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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대책반·특별단속반 운영

| 중앙신문=안성=오정석 기자 | 가택(사업장) 수색· 동산 압류 실시

안성시는 날로 늘어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8.1~12.31)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간 중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특별징수활동,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특별징수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시행할 예정이며 자동차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통장압류를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5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기초생활급여,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통장압류를 금지하고 결손처분 방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성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인식이 필요하고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징수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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