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주=최성진 기자 | 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1일 오후 5시 30분께 양주시 장흥면 돌고개 유원지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m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계곡에 피서객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데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