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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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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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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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연면적 1만5000㎡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들은 화재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음식 사업주와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을 30ppm미만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용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배달, 밀폐공간 작업,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며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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