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시설 그늘막텐트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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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시설 그늘막텐트 한시적 허용
  • 수원=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7.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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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개 공원…내달 말까지

| 중앙신문=수원=한연수 기자 | 그늘막설치 “야영행위” 금지처분
가족단위 이용 관람객 불편해소 

수원시 공원 내 물놀이시설 주변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수원시는 6일부터 물놀이시설 운영이 끝나는 다음달 31일까지 시가 운영하는 6개 공원 물놀이시설 주변에 개인 그늘막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공원 물놀이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그늘막 부족 때문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 행위로 간주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해 왔다.

그늘막텐트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마중(권선동)·매화(금곡동)·물봉선어린이(이의동)·방죽(망포동)·샘내(천천동)·일월(구운동) 등 6개 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시설 주변이다.

고래등어린이·권선·매여울공원은 물놀이시설 주변 장소가 협소해 그늘막텐트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늘막텐트는 지정된 구역에 설치해야 하고,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묶어 그늘막을 고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잔디·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늘막텐트는 내부가 보이도록 4면 가운데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취사·야영 행위는 금지되고,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배달 주문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권선동 올림픽공원 내 조립식 수영장은 7일 개장한다.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올림픽공원 조립식 수영장 주변에는 시에서 자체 제작한 그늘막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개인 그늘막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원=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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