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수원=한연수 기자 | 그늘막설치 “야영행위” 금지처분
가족단위 이용 관람객 불편해소
수원시 공원 내 물놀이시설 주변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수원시는 6일부터 물놀이시설 운영이 끝나는 다음달 31일까지 시가 운영하는 6개 공원 물놀이시설 주변에 개인 그늘막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공원 물놀이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그늘막 부족 때문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 행위로 간주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해 왔다.
그늘막텐트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마중(권선동)·매화(금곡동)·물봉선어린이(이의동)·방죽(망포동)·샘내(천천동)·일월(구운동) 등 6개 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시설 주변이다.
고래등어린이·권선·매여울공원은 물놀이시설 주변 장소가 협소해 그늘막텐트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늘막텐트는 지정된 구역에 설치해야 하고,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묶어 그늘막을 고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잔디·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늘막텐트는 내부가 보이도록 4면 가운데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취사·야영 행위는 금지되고,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배달 주문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권선동 올림픽공원 내 조립식 수영장은 7일 개장한다.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올림픽공원 조립식 수영장 주변에는 시에서 자체 제작한 그늘막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개인 그늘막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