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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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적극 활용
  • 파주=김상우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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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

| 중앙신문=파주=김상우 기자 | 임대료 연 5% 이상 못 올리고
4~8년 의무기간으로 안정 도모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업무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렌트홈’ 시스템 운영에 따라 등록 편의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기존의 민원24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반드시 면세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를 별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세입자는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렌트홈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고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연 5% 이상 못 올리고 4∼8년 임대 의무기간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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