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끝'…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이용료 기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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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끝'…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이용료 기준 책정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6.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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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운영 위한 조례 제정, 7월 1일 개장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의 대표 해수욕장인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이 퇴출된다.

인천시 중구는 자연발생유원지인 이들 해수욕장을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작년 현장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중부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이들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 시설사용료, 시설대여업 종류 등을 심의해 정했다.

특히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백사장(파라솔·텐트 설치구역) 사용료를 일정 기준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등 피해를 근절하기로 했다.

1일 기준 백사장 사용료는 5인 이하 5천원, 6∼10인 7천원, 11인 이상 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해수욕장 3곳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운영된다.

중구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들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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