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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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4.04.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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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이용,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자동 연계
방문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대상자 한해 지원
구리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전자신고, ARS 및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일괄 발송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월 한 달간은 구리시청이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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