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각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입주수요와 투자의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특구 지정시 실질적인 투자로 연계되도록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각각의 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청 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기업의 입주·투자 협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그간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는 향후 특구 지정 시 실제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특구지정을 위한 심사단계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합의각서(MOA)나 비밀유지각서(NDA)까지 요구하지 않고,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만으로도 투자수요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구 지정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8월28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 협약’ 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을 밝힌 협약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 기업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며 "구체적인 투자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 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시 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