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두바이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중학교 2학년 미성년 학생들까지 이용한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 40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금세탁이 쉬운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가입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겨 학생들까지 범죄에 가담시켰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또래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1만5000여명이었다.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해 해외 도피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