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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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일원화
  • 가평=정경환 기자  kimsg8042@joongang.tv
  • 승인 2018.06.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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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차등요금 적용 안해

| 중앙신문=가평=정경환 기자 | 기본요금 10km까지 1300원
초과시 5km 당 100원 추가

가평군은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체계가 이달부터 일원화 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가평 희복콜 서비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 7대(콜택시)를 배치했다. 올해는 5대를 추가 구입해 총 12대가 운행된다.

그동안 콜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었으나 미터기 조작에 따른 오류발생과 인근 시·군과의 요금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0km까지 1300원이고, 10km초과시 5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이용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경기, 강원 춘천, 서울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통행정팀 함동식 주무관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해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정대수의 200%까지 점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가평=정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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