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곽모 선대본부장 ‘망언’ 공직선거법상 위반
한 후보 측 사과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
곽 본부장 ‘두둔’···그 책임 단호히 묻는 것
곽모 선대본부장 ‘망언’ 공직선거법상 위반
한 후보 측 사과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
곽 본부장 ‘두둔’···그 책임 단호히 묻는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乙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 뜸부기 선대위는 29일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 캠프 곽 모 총괄선대본부장의 ‘망언’에 대해 파주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뜸부기 선대위에 따르면 곽 선대본부장이 지난 23일 한 후보의 개소식에서 “(박정 의원이) 2~3개월 전 국회 내에서 송영길 전 의원이 돈 봉투를 21명에게 돌렸는데, 그중에 (박 의원이) 두 번째로 받았고, 국회의원 300명 중 악의 모양을 가장 많이 키운 사람이 박 의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앞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죄이고, 후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대위는 지난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28일 공식선거운동 전까지 곽 본부장의 해임과 한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으나, 한 후보 측은 무대응 원칙 입장을 모 언론사 보도를 통해 밝힌 것도 이번 고발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후보 측 선대위는 “우리는 해당 발언을 정정할 충분한 시간을 줬고, 최대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준 것인데, 돌아온 답은 무대응 원칙이었다”며 “오히려 곽 본부장의 발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 책임을 단호히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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