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지인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초께 광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2명의 식사모임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14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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