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씨가 조건부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컴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씨에 대해서도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후 111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앞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에 "보석을 검토하겠다.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인정 금액, 도망 염려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보석 보증금 5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여개 매도를 의뢰,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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