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유실·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입양비 지원
상태바
인천 연수구, 유실·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입양비 지원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3.25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입양 6개월 이내…동물등록 필수
지난 3일 공개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반려견.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구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양자에게 최대 15만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반려견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연수구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양자에게 최대 15만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6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 신청 자격은 입양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동물보호센터에서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 입양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입양확인서상 입양일 이후 진료·검진 및 치료비 혹은 동물등록비용 등이며, 반드시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센터가 법인 및 단체에 기증 분양한 유기동물을 개인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