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가출했다가 귀가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서구의 상가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들의 친구 C군에게는 "너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라"면서 야구방망이로 밀쳤고, D양에게는 욕설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들이 친구들과 가출했다가 귀가하자 혼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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