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강남 거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서울 역삼동에서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 2명을 만난 뒤 1억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당 3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4명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자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해 1시간여 만에 안성시의 도로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 외에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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