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틀간 후보등록, D-20일...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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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틀간 후보등록, D-20일...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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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6일 사전투표
5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권영복 기자)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까지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총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함께 신청 받는다.

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여야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가나다순), 무소속(지역구·추첨으로 결정) 순으로 정한다.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순이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번, 2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는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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