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4차례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적발
재범 차단 위해 검찰 구속 송치
김영진 서장 “도로 평온에 최선”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적발
재범 차단 위해 검찰 구속 송치
김영진 서장 “도로 평온에 최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경찰서가 1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A씨(50대, 男)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본인 소유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2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 간 총 4회에 걸쳐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 수치(0.296%, 0.277%, 0.259%, 0.243%)로 차량을 운전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영진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