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심야에 외진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 간 고의 충돌사고가 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보험사기인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오전 3시께 포천시 호국로에서 벤츠와 BMW와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BMW의 운전자보호 비상시스템이 작동, 119에 신고가 자동 접수됐다.
소방구급대가 경찰에 공동출동을 요청해 현장에 도착하자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해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이를 보고 받은 포천경찰서장은 새벽에 외진 도로에서 음주운전도 아닌 운전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량 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처리하려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정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사고차량을 운전한 20~30대 남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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