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포시을 홍철호 후보 "민주당 5호선 예타면제법은 '입법쇼'" 현행법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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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포시을 홍철호 후보 "민주당 5호선 예타면제법은 '입법쇼'" 현행법으로도 가능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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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여당 3선 되면 5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예타 면제하겠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하고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사진은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예비후보.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하고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사진은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예비후보. (사진제공=홍철호 예비후보실)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하고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공동발의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두고, 이미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보여주기식의 ‘입법 쇼’를 벌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금도 충분히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도 과거 임기 5년간 무려 약 120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현행 국가재정법 등으로 면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법개정은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게 돼 있고 실제로 면제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 법안을 보면, 김포가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타를 면제하는 것인바, 현재 김포는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해 50만명을 넘었다. 이론상 향후 인구가 줄게 될 경우엔 또다시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예타 면제 여부를 단순히 ‘인구 50만명 달성 여부’로 따지는 것은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5호선 공사 기간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예타를 신속히 면제하는 것이 방법이지,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바꾸고 추가 몇 개월 기간이 또 걸려서 시행령까지 개정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게 되는 것”이라며 “힘있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토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예타 면제를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들은 이어 "국민의힘에서만 답한다면 5호선 예타면제는 당장 해결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호선 예타면제에 대해 답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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