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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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4.03.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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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위해 연령 제한 삭제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침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경험이 적은 청년 저소득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는 모든 연령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사업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 소득(▲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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