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 분당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성남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 회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 등에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하면 해당 법의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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