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올해부터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단위로 적용된다. 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올 1월 31일 기준으로 5억7000만원을 김포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했다.
시는 2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안전보험을 상해의료비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설계해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을 통해 김포시민들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부상치료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며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 사망 시에는 500만원, 상해후유장해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월 28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7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올해 보장한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해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유지했다”며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