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CCTV 확대·점심시간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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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CCTV 확대·점심시간 단속 유예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4.0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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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보행권 확보·교통질서 확립 최선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19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를 연중 상시 운영과 함께 점심시간 단속에 대해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시가 19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를 연중 상시 운영과 함께 점심시간 단속에 대해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요 설치된 CCTV 위치는 지행역 1번 출구 앞 등 40개소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되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운영된다.

이번 단속유행 시행은 지난 1월, 8개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었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운영시간에 대한 조치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시간을 30분 연장해 주차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연초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확대 운영과 관련해 관내 플래카드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며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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