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허위 출장 게재 공무원’ 기사 관련 "허위 출장·출장비 부정 수급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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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허위 출장 게재 공무원’ 기사 관련 "허위 출장·출장비 부정 수급에 해당 안돼"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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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15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양주시 공무원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과 관련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정 수급에 해당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양주시 공무원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과 관련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정 수급에 해당 안 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15일 언론에 보도된 허위출장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A공무원은 올 18일자로 임용된 양주시 신규 공무원으로, 지난 13일 오전 1048분께 자신의 SNS'출장 신고 후 식당 및 카페 이용, 회식 불만, 민원서류 불만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확산돼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시는 "A공무원은 업무 숙지를 위해 12일 오전 10시 같은 팀 선임 B공무원과 민원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장(10시 출발)에 동행했다""민원 처리현장을 함께 확인한 후 오전 1135분 점심시간이 돼 인근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고 낮 1258분께 출발, 오후 123분 시청 도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에서 보도한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A공무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A공무원이 "개인 SNS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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