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 서구청이 지난해 9월 신고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해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023년 9월 19일 보도)
4일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구는 A 씨의 청원경찰인 C에 대한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함께 C씨를 괴롭힌 것으로 지모 된 B씨에 대해서는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형사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위원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으로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씨는 A 씨 등으로부터 '2021년 7월부터 폭행과 협박, 모욕, 비하, 무시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괴롭힘을 당해 왔다'며 감사실에 갑질 신고서를 접수하고 2개월간 질병 휴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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