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늑장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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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늑장 대처 '논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3.09.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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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후, 1개월 동안 늦게 조사 시작해
비밀요구로 늦어졌을 뿐, 축소 은폐 의도 없어
인천시 서구청이 한 직원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1개월 동안 조사가 늦어지는 등 늑장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CG=중앙신문DB)
인천시 서구청이 한 직원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1개월 동안 조사가 늦어지는 등 늑장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 서구청이 한 직원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1개월 동안 조사가 늦어지는 등 늑장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신고서에서 '부서 전체 직원이 보는 단톡방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감을 주는 글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했다. , '20217월부터 폭행과 협박, 모욕, 비하, 무시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또, 보안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통해 감시와 불법 사찰을 받아 온데다 허위사실 등을 단톡방에 유포하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상세 불명의 적응장애 등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에 가담한 3명을 특정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 직원은 2개월간 질병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신고서 접수에 앞서 부서 단체카톡방에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구가 이 직원이 지난달 21일 질병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본인이 원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개월 가까이 사실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서구청 복무규정에는 '구청장은 괴롭힘 신고를 접수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과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하고 범죄 행위로 판단될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 신고를 받은 부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피해 당사자의 비밀요구로 피해 조사와 사실관계 조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늑장 조사나 은폐 축소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거쳐 직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서 활동 적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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