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통해 불법행위 적발·계도
철저한 조사 통해 '엄중 처리'
철저한 조사 통해 '엄중 처리'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최근 관내 택시 기사의 군장병 승객에 대한 부당행위와 관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택시운영 특별 점검에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에 주둔한 군 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적발된 승차 거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천군은 택시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 및 군부대 순회택시민원 접수를 실시해 직접 군 장병의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26일부터는 택시 불법행위 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및 계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운영 특별 점검'을 통해 부당행위를 없애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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