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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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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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 1대당 16만 원 지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3월 20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16만 원씩 총 100가구에 지원하며, 신규설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은 일반보일러와 저녹스 보일러 구입 시 차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보일러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지원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주택),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로 선정되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할 계획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을 83% 줄이고 열효율도 5%이상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2017년 2월 현재 △린나이코리아(주) RC35-37MFK 등 22개 모델 △(주)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덴싱-26H 등 14개 모델 ▲(주)경동나비엔 NCB550-27K(LNG) 등 12개 모델 ▲롯데기공(주) LGB-F369CC 등 10개 모델 ▲대성쎌틱에너시스(주) SPRL-30S FO 등 5개 모델 등 총 63개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유의사항은 신청 전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 지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전·월세계약서,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이며,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환경관리과(☎031-887-2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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