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안성=오정석 기자 |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남안성톨게이트 거점단속 및 번호판영치 이동단속 등 통합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체납세징수에 나섰다.
통합영치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됐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이 대상으로 남안성톨게이트에서 진행된 거점단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성시 전역에서 진행된 번호판 영치 이동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됐다.
특히 차량 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인 남안성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거점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 지원 및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차량관련 세금 및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통합영치 활동 이후 적극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 공매절차 등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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