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경찰서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미행해 집까지 몰래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다.
그는 약 두 달 전 피해여성을 마주친 뒤 미행해, 집주소를 알아냈으며 집까지 침입했다가 피해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여성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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