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체납, 다른 사람에겐 근저당"...경기도,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5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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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체납, 다른 사람에겐 근저당"...경기도,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5천만원 징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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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255명 보유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5천만원 징수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도움 50만원이상 체납자 10만명 조사
체납자 728명 809건 부동산 권리 보유, 체납액 113억원 달해"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내야할 세금을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했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의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체납세금을 꼼짝없이 납부하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내야할 세금을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했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의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체납세금을 꼼짝없이 납부하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체납액 332천만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5천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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