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고 경찰차 파손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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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하고 경찰차 파손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10.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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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5시15분께기 구리시의 도로에 주차됐던 버스를 발로 수차례 찼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목에 손찌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차량 안에서도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위험한데다 동종범행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으면서도 "버스 파손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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