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친구와 지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특정경제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2명과 지인 1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수사기관에서도 A씨는 해당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조회한결과 A씨 주장과 달리 잔고는 '5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A씨가 애초 사기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구속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