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100여 개로 확대...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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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100여 개로 확대...내달 1일부터 시행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9.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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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질병 폭넓게 포함
무릎뼈 탈구 수술·발치·피부염·결막염·스케일링 등 해당
지난 3일 공개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경기도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반려견. (사진=중앙신문DB)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피부염, 결막염,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반려견.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피부염, 결막염,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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